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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용어 총정리
감정가, 유찰, 낙찰이 뭐예요?

경매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생소한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감정가, 최저가, 유찰, 배당, 점유자 같은 용어들이 대표적입니다.
경매를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 핵심 용어만 뽑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용어 정리표

| 용어 | 뜻 | 설명 |
|---|---|---|
| 감정가 | Appraisal Value | 법원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가격입니다. |
| 최저가 (최저매각가격) |
Minimum Price | 경매 입찰이 시작되는 가격입니다. 감정가의 70~100%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
| 입찰 | Bidding | 구매 희망자가 본인이 사고 싶은 금액을 적어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
| 낙찰 | Winning Bid |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는 결정입니다. |
| 유찰 | Fail to Sell | 입찰자가 없거나 모두 최저가 미만이면 유찰됩니다. 다음 기일에 가격이 내려갑니다. |
| 매각기일 | Auction Date | 실제 입찰이 진행되는 날짜입니다. 경매의 본게임이 열리는 날입니다. |
| 등기부등본 | Land Register | 부동산의 소유자, 근저당, 압류 등 권리 사항이 기재된 공식 서류입니다. |
| 임차인 | Tenant | 해당 부동산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항력 유무가 중요합니다. |
| 점유자 | Occupant | 현재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낙찰 후 명도에 영향이 있습니다. |
| 배당 | Distribution | 경매로 들어온 금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
경매 입찰서에 적는 금액은?
입찰 시에는 자신이 낙찰받고 싶은 가격을 비공개로 적어 제출합니다.
경매일에 모두의 봉투가 열리고,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됩니다.
따라서 시세, 입지, 권리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찰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 감정가: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평가 금액입니다.
- 최저가: 경매 입찰이 시작되는 가격입니다.
- 유찰: 낙찰자가 없을 때 다음 기일로 넘어가며 가격이 하락합니다.
- 낙찰: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입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얻습니다.
- 등기부와 점유자 정보는 꼭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3편 – 경매 흐름 한눈에 보기
입찰부터 낙찰, 대금 납부, 명도까지의 전체 절차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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