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낙찰 후 대지권 문제가 발견됐어요

by 호호지갑지킴이 2025. 11. 2.
반응형

낙찰 후 대지권 문제가 발견됐어요

매각 불허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 정리
매각 불허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 정리

매각 불허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 정리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서류를 다시 보니 대지권 등 중요한 권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불허가’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점,
그리고 대지권 누락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적으로는 입찰(매각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만
**이해관계인(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이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130조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매각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낙찰자 본인은 불허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네, 낙찰자(입찰자)는 직접 ‘불허가 신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 후 중요한 하자(예: 대지권 미등기, 불법건축, 선순위 권리 누락 등)를 발견했고
  • 이를 매각허가 결정 전에 법원에 소명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요청은 할 수 없지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대지권 누락,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대지권(대지사용권)이 없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 추후 재건축, 재개발 시 권리 행사 불가
  • 건물 철거 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등기부등본 ‘표제부’나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누락된 경우라도, 법원이 “입찰자가 확인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면 불허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 팁: 낙찰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1. 매각허가 결정 전에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2. 법원에 이의신청서 또는 의견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3. 대지권 누락, 건축물대장 불일치, 무허가 건축물 여부는 소명 포인트가 됩니다.
  4. 불허가 결정이 나면 낙찰은 취소되고,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정리

항목내용
매각불허 신청 가능자 채무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신청 기한 입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낙찰자의 경우 직접 불허 신청 불가, 단 법원 판단으로 직권 불허 가능
대지권 누락 권리행사 제한, 추후 재개발/재건축 시 손해 우려
매각허가 후에는? 사실상 불허 불가, 보증금 몰수 및 낙찰 취소 어려움

결론

  • 경매는 입찰 전 정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하지만 낙찰 후라도 중대한 권리 하자가 있다면
    매각허가 결정 전에 법원에 소명해 ‘불허가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 진정서, 의견서 등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