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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대지권 문제가 발견됐어요

매각 불허가 가능한 시점과 조건 정리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후, 서류를 다시 보니 대지권 등 중요한 권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불허가’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 글에서는 경매 낙찰 후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점,
그리고 대지권 누락 같은 문제가 있을 경우 실무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적으로는 입찰(매각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만
**이해관계인(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등)**이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민사집행법 제130조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매각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낙찰자 본인은 불허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네, 낙찰자(입찰자)는 직접 ‘불허가 신청’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 낙찰자가 낙찰 후 중요한 하자(예: 대지권 미등기, 불법건축, 선순위 권리 누락 등)를 발견했고
- 이를 매각허가 결정 전에 법원에 소명하면,
→ 법원이 직권으로 ‘매각불허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에 요청은 할 수 없지만,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대지권 누락, 실무에서 어떤 문제가 되나요?
대지권(대지사용권)이 없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 토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으므로
- 추후 재건축, 재개발 시 권리 행사 불가
- 건물 철거 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는 등기부등본 ‘표제부’나 매각물건명세서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누락된 경우라도, 법원이 “입찰자가 확인했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면 불허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무 팁: 낙찰 후 하자를 발견했다면?
- 매각허가 결정 전에 최대한 빠르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합니다.
- 법원에 이의신청서 또는 의견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 대지권 누락, 건축물대장 불일치, 무허가 건축물 여부는 소명 포인트가 됩니다.
- 불허가 결정이 나면 낙찰은 취소되고,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정리
항목내용
| 매각불허 신청 가능자 | 채무자,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 신청 기한 | 입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 낙찰자의 경우 | 직접 불허 신청 불가, 단 법원 판단으로 직권 불허 가능 |
| 대지권 누락 | 권리행사 제한, 추후 재개발/재건축 시 손해 우려 |
| 매각허가 후에는? | 사실상 불허 불가, 보증금 몰수 및 낙찰 취소 어려움 |
결론
- 경매는 입찰 전 정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하지만 낙찰 후라도 중대한 권리 하자가 있다면
매각허가 결정 전에 법원에 소명해 ‘불허가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 진정서, 의견서 등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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