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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은 사망한 집주인의 집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법적 근거 정리]
동거인도 함께 살았던 집, 그 사람이 사망하면 내 권리는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동거인의 상속 가능성을 민법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동거인은 법적 배우자가 아니면 사망한 집주인의 집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상 상속 순위와 판례에 기초한 분명한 결론입니다.
상속 순위와 법적 근거
- 민법 제1000조는 상속자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 동거인은 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 참고 조문: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민법 제1001~1004조 (상속권 및 상속분 규정)
- 민법 제1008조의2 (사실혼 배우자 관련 규정 일부).
동거인의 상속 가능성
동거인은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해야 법적으로 재산청구가 가능합니다:
- 유언장 존재: 고인이 공증 유언장에 “이 집을 동거인에게 준다”고 명시하면 가능.
- 사실혼 관계 입증: 장기간 동거, 재산 공동관리 등 사실혼임을 입증하면 일부 연금과 분할 받을 수 있으나 집 상속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 기여분 청구: 동거인이 집 구매자금이나 대출 상환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면, 복잡한 소송을 통해 일부 인정 가능하나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집은 누구에게 상속되는가?
상속 요건을 못 채웠다면 재산은 법적 상속자에게 이전됩니다:
- 자녀가 없으면 → 부모에게
- 부모도 없으면 → 형제자매에게
- 형제자매도 없으면 → 4촌 이내 혈족에게.
집 점유와 실제 권리
집에는 사망자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이는 동거인이 단지 점유 중임을 의미합니다.
법적 상속인 또는 채권자가 명도소송을 통해 집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대항력도 없어 강제 집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 팁 및 주의사항
- 동거 중 부동산 문제가 있다면 유언장 작성 및 증빙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 사실혼 입증 여부가 실무에서 상당한 변수가 되며, 법적 상속인이 없으면 경매나 명도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 불확실한 동거관계로 인한 분쟁을 피하려면 법률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 내용은 실제 사례와 민법 조문,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된 것으로, 동거인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유언장 등 명확한 증빙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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